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가맹본부, 점주에게 온라인 매출 비중 공개해야"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가맹본부, 점주에게 온라인 매출 비중 공개해야"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28 17: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가맹본부는 앞으로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고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는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별 운영기간 및 평균 영업기간, 직영점별 매출액 및 평균 매출액 등이다.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일부 업종의 경우 가맹점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화장품 업종의 경우 가맹점 수는 2017년 4373개에서 2018년 3407개, 2019년 2876개로 꾸준히 감소했다.

공정위는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로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임원이 점포를 운영한 기간은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 임원인 경우로 한정해서 운영기간으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임원의 점포 운영 노하우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으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온라인 판매시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채널 리스트 및 취급품목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별 매출액의 비중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온라인 매출액 대비 가맹점 매출액의 비중 등을 고려해 창업 및 가맹본부 선택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영업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가맹본부 측은 균형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사업 관련 5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해당 행위는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권한은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개 시·도지사(서울·경기·부산·인천)가 가진다. 과태료 부과 조항의 경우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인 6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간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측과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왔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오는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