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2030 세대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유예해 표심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올해 국회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또 다시 1년 연기돼 선거 앞둔 포퓰리즘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년여 만에 과세 시점이 벌써 두 차례나 밀리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2023년부터는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세금 납부는 이듬해인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납부는 더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또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정부의 반발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조세저항 차원에서 정부의 신뢰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한목소리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결국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