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세값 급등 불러온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 중”

인수위, 전세값 급등 불러온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 중”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3.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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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는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일희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며 “임대차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최장 4년(2+2)의 전세계약을 보장하되,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8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추진을 강행,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입법 취지와 다르게 전세값 급등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한편, 원일희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정부 내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한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방향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다.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방향성도 인수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29일 통계청·조달청(경제1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해양경찰청(경제2분과), 국무조정실·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정무사법행정분과), 문화재청·기상청·국가보훈처(사회복지문화분과)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와 관련, 신용현 대변인은 “내일까지로 1차 업무보고를 마감하나 향후 인수위에서는 필요시 추가 보고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현장 방문은 이어진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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