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9일 해외국적 독립유공자 후손이 귀화 시 성・본 승계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 9일 해외국적 독립유공자 후손이 귀화 시 성・본 승계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1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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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상 귀화 외국인은 성・본은 새롭게 창설...해외국적 독립유공자 후손은 특별히 조상의 성・본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원하면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하도록 해, 당사자가 갑자기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것을 새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김홍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김홍걸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9일(화)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귀화하는 경우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상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출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대부분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보훈처의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인정되면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귀화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이 사용했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없다. 현행 ‘가족관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하여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보훈처의 심사로 신원을 엄정히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 역시 명확히 확인되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일반 외국인의 귀화와 똑같이 다루어져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홍걸 의원은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에 헌신하기 위해 외국에 나간 것은, 생계 등의 이유로 자발적 이민을 택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 국적이나 성・본 등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원하면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하도록 해, 당사자가 갑자기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것을 새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가족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홍걸 의원과 함께 김경만, 김남국, 김수흥,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태년, 민형배, 서동용, 송옥주, 유정주, 윤준병, 이용선, 정필모,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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