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부회장에 9년 구형

檢,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부회장에 9년 구형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2.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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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30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려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인 바 엄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확립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면서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총수 의지에 달려있는 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다소 형량을 낮췄다.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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