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완화…5인금지는 유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완화…5인금지는 유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2.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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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단계씩 내려간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된다. 또한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단 클럽,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며 “이에 현재의 거리두기 기준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완화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0시부터 이달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 식당,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이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음식섭취 금지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각 시설별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세달가량 운영이 중단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업소 6종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운영시간 제한과 이용제한 인원 준수,테이블 및 룸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내려감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이나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개인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 최소화를 위한 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일 경우 함께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해진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됐던 조치사항 중 일부는 조정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면서도 “다만 아직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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