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방적 해지"...명가토건, 하도급법 위반에 공정위 ‘철퇴’

"계약 일방적 해지"...명가토건, 하도급법 위반에 공정위 ‘철퇴’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9.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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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건설사 명가토건이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사실이 들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명가토건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공사(타일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2018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가토건은 해당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공정위는 명가토건㈜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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