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있는 곳에 특혜 있다”…국힘 허정환, 李 ‘두산 용도변경 특혜 의혹’ 비판

“이재명 있는 곳에 특혜 있다”…국힘 허정환, 李 ‘두산 용도변경 특혜 의혹’ 비판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3.02 17:4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성남 시장 시절 당시 두산 병원부지에 용도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1300억 원 근저당 설정부지 용도변경 해줘 수천억 차익, 이재명 있는 곳에 특혜 있었다”라며 공세를 가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장기 방치돼 있던 두산건설 소유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줘 두산 건설이 큰 차익을 거두도록 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줄지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산 병원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이 전 성남시장이 두산 건설에 특혜를 주고 대가성 후원을 우회해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 전 성남시장은 지난 2015년 당시 오랫동안 방치됐던 두산건설 소유의 병원 부지를 돌연 상업용지로 바꿔주고 용적률도 대폭 높여줬다.

이후 두산건설은 이 전 시장이 구단주로 있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42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2015년 산업은행으로부터 675억 원, 하나은행으로부터 650억 원 등 총 130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산업은행에 2012년부터 30년 동안 토지 전부에 대해 지상권이 설정돼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이 단 73억 원에 매입했던 부지에 1300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을 설정해 주며 돈을 빌려 쓸 수 있었던 것은 용도변경의 특혜가 전제돼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산이 돈에 목이 말라 있던 시점에 이재명 시장이 용도변경을 해 줘 62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각되도록 해 줬으니 이 과정을 누가 정상적으로 보겠는가”라고 질책했다.

허 수석부대변인은 “오죽하면 2015년 10월 김 모 성남시의원은 시의회에서 ‘1325억 원의 근저당 설정과 30년 동안의 건물 및 수목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된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게 특혜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라며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라고 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구나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이 된 후 4년간 두산의 용도변경 요구를 줄기차게 거부했고 2014년에는 병원건설 지연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2월 11일 TV토론에서 두산 용도변경 특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두산 용도변경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2015년 용도변경을 해주기 전까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혜의 달인’ 이 후보가 두산에 특혜를 주고 성남 FC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이라고 힐책했다.

끝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를 통해 이재명의 두산 용도변경 특혜, 대장동 게이트 등의 거대 비리가 철저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두산그룹]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