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에 대부업 침체...“불법사금융 확산 우려”

금융규제 강화에 대부업 침체...“불법사금융 확산 우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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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최고 금리 인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대부업이 침체됨에 따라 유연한 대부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대부업은 최고금리인하, 대출규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권 전반에 시행중인 규제 강화로 인해 수익성, 대출영업 여건 악화에 직면했다”며 “서민금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차별적 대부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영국·미국과 독일·일본의 대부업 정책을 비교하며 “영국, 미국은 업권의 자발적 시정조치에 기반한 유연한 대부업 정책으로 소비자 보호강화 및 불법사금융 감소라는 정책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며 “독일과 일본은 업격한 이자율 상한제를 시행해 서민금융이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대부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 차원에서의 차별적 대부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전략 방안으로 ▲자산유동화대출을 이용한 자금조달 비용 절감 ▲플랫폼 서비스 모델을 활용한 중개수수료 절감 및 대출 마케팅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 연구를 통해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고 교수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대부업과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어 업체들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내부정보차단벽 등의 체계 구축 의무 부여 등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채무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 제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를 개최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임승보 협회장은 “대부업 대출 잔액은 2년사이 3조원이 감소했으며 이용자 수는 정점인 2015년 말 대비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확산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금융당국도 업권의 위기의식에 공감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 변화를 하고 있어 이를 기회 삼아 대부금융의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12회째를 맡는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는 한국대부협회가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 주제는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부업체 대표와 학계·언론기자 등 총 45여명과 함께 진행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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