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폐업 승인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폐업 승인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5.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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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2세대(2G) 이동통신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LG 유플러스는 KT·SK텔레콤이 지난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조기 종료해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2세대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유플러스 2세대 이동통신 폐업승인 신청(2021년 1월 15일)을 반려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7일 LG유플러스로부터 이동통신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2세대 이동통신 폐업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2021년 5월 22일 기준, LG유플러스 전체 이용자의 0.82%)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LG유플러스 내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무료단말 취득(15종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세대 이동통신이 종료되더라도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우선 2세대 이동통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유플러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시기 등과 관련해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단계적(도→광역시→수도권→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한다.

이밖에 수정 제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LG유플러스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면서 “향후에도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LG유플러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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