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션스 청년 공동칼럼] 코로나 19 이익공유제

[굿네이션스 청년 공동칼럼] 코로나 19 이익공유제

  • 기자명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 입력 2021.05.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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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에서 주관하는 '국회 보좌진 양성과정 STAFF'S INSIGHT'30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편집자

1. 배경

코로나 19로 이득을 본 사업에 속한 기업이 손해를 본 기업을 “자발적”으로 도와주자는 취지로 최근 코로나 이익 공유제가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며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 정치권 전문가들 사이의 입장이 크게 달라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2004년 성과 공유제라는 제도로 협력사와 공동 과제를 수행하며 얻은 성과를 협력사에 보상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뒤로는 2011년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제도를 내놓았다. 대기업이 이익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면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에 공유하는 제도였지만, 명칭만 계속 변경되었을 뿐 큰 영향력을 갖지는 않았다.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 해소법 명목으로 초과 이익공유제를 발의했다.(21.3.11) 그리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보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익 공유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율 1% 감면법을 발의했다.


2. 논란의 이유

현재 논란중인 이익공유제는 2018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속해있다. 2020년 1월 11일 이낙연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이득을 얻은 계층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한다”며 이익 공유제에 관해 거론한 이후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익 공유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와 기업의 입장 차이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고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율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특정 업체를 언급하며 간담회 요청을 했지만 지목된 업체들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정부가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간담회 요청을 한 것 자체가 자율에서 일부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고분고분’했던 은행 또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대형 금융지주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 건정성을 위해 배당을 줄이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이익 공유제를 하자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이익 공유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대형 은행 지주사들은 정부와 금융 당국의 지침이라면 비교적 잘 따르는 편이다. 그리고 여기서 배당축소는 금융위가 최근 은행 지주사와 은행에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해 주주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을 지칭한다. 즉 배당축소와 이익공유제라는 두 가지 정책이 금융 당국과 정치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거론되자 은행의 볼멘소리가 터진 것이다. 한쪽에서는 돈을 아껴두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두 가지 정책의 연결이 다소 억지스러운게 사실이다. 관계자들은 결국 여당과 정치권이 사전 조율 없이 같은 시기에 다른 방향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벌어졌다며, 4월 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의 ‘다급함’이 빚어낸 촌극으로 평가했다.


3. 재계 입장

부유한 기업이 가난한 기업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국내 상장사들이 지난해 경영 실적을 잠정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에도 몇몇 대기업은 괄목할만한 경영 성적표를 내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36조 영업이익 36조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며 전년 실적보다 영업이익이 30% 늘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31조 영업이익 5조원대를 기록했고 전년대비 영업이익은 84% 이상 늘었다. LG전자는 지난해 매출 63조 영업이익 3조가량 올린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1% 늘었다. 하지만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주주들에게는 회사의 호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임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오히려 ‘덕’을 봤다는 세간의 시선이다.

여당 측은 계속 ‘자발적인 참여’로 피해를 본 서민들을 도와주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기업들도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단순한 결정으로 진행한다면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의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 상대방의 관계 등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의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9.05.16.)

직장인과 주주등의 반대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와 조직원들이 번 돈을 왜 엉뚱한 곳에 나눠야 하느냐며 반발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원칙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불만과도 맞닿은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기업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중 63.6%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 동력 약화(26.4%),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등을 이유로 들며 이익공유제에 반대했다.

특히 응답자의 47.2%는 이익공유제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강제적 참여 중 어느 쪽에 가까우냐는 질문에는 48%가 강제적 참여에 가깝다고 답했다. 그밖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3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49.6%)는 응답이 동의한다(44.8%)는 응답보다 많았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사례>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상공인 지원 얼마나 더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대상 금융지원은 물론 수해와 산불 등 국가적 재난 때마다 기부활동에 앞장서왔다. 또 온라인교육 및 화상회의 시스템 무상지원, 정부 방역을 위한 QR코드 체크인과 마스크 판매처 정보제공 등에도 적극 나섰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독립 아티스트들의 판로. 수입원이 막히자 이들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생업을 이어가도록 길을 터주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은 상생을 위해 영업 기밀도 공개했고, 우아한 형제들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입점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광고비와 중개이용료 등을 50% 환급했다. 지난해 총 광고비 50% 할인으로 총561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여당 주도하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상생협약’을 맺으며 고객 정보와 점포 노출 기준 등 기업의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카카오의장 김범수와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역시 이익공유제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4. 전문가 논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쟁점에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 산정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초과 이익을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주주의 입장과 동일하게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당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기업의 이익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반을 들어 경영진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기업 반대 입장의 논거와도 일맥상통한다.

넷째,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을 들었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에만 이익공유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익 공유제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더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여기서 한 가지 보태자면, 외국계 주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대책이 ‘투자자·국가 간 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미국의 경제학자 미제스가 저서 '사회주의'에서 이익 공유제도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했던 것을 들어 사실상 이익공유제와 같은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킨다고 끝맺었다.

5. 찬성 논거: 이익 공유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해외의 이익공유 성공사례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예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정부 여당이 이익 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해외 성공사례는 사실 이익공유제의 성공사례로 보기 어렵다.

1) "영국 롤스로이스는 1971년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1조원(10억달러)의항공기 엔진개발 자금이 없어서 미국 등 6개국의 유수 항공기 부품회사들에게 공동 투자를 요청했고, 이들과 30년간 손실과 이익을 함께 나눈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익공유를 했지만, 그 전에 공동투자와 함께 손실도 함께 나누는 글로벌 협력사례라 우리의 이익공유제와는 거리가 멀다.

 

2) 20년간 가맹점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던킨 도너츠의 경우 판매독점권을 가진 전속가맹점 외에 다른 유통점으로 판로를 확대하면서 기존 전속 가맹점들의 독점권이 폐지됐다. 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으로 2007년 'K-Cups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익을 나눈 것이어서 우리의 사례와는 다르다.

 

3) 애플(Apple)은 지난 1월부터 연간 매출액 100만 달러 미만의 중소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 업체 중 98%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4) 아마존(Amazon)은 지역별로 상품 판매 및 재고 관리 등과 관련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한다. 아마존 유럽은 판매 가격이 45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절반 이상 인하, 아마존 재팬은 2020년 3월~2022년 4월까지 주요 품목 판매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위 사례들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정확하게 상생 협력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광의의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저의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은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6. 결론: 이익공유제 법제화 보다, 본질을 들여다 보다

결국 이익공유제는 정부가 코로나로 고통 받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익 공유 논쟁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갑작스러울 수 있으나 정부 여당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익공유제 도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을 앞서 이익공유제 제도의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공개토론과 달리 숙의토론은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된다. 여러 대안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이익공유제의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진행 돼야 한다.

또한 이 이익공유제의 도입은 단순히 기존 법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법안 발의만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누가 가장 피해를 보았는가? 둘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셋째, 그 다음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우는 게 순서이다. 하지만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정 업종에 대해 이만큼의 돈을 벌었으니, 돈을 더 내라는 재원마련 카드를 제일 먼저 꺼낸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포퓰리즘 행위라고 여겨질 뿐이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기업의 이윤을 공유하게끔 법제화 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도 강제 법제화는 불가능 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먼저 해주길 바란다.

[굿네이션스 청년 인턴 기자단 30기 3조]

조장 : 장민혁(mhjang2002@naver.com)

김알이(gpwmfsjt77@naver.com)

문소희(74356@hanmail.net)

안진주(jinju_0210@naver.com)

유태임(dbxodla8244@naver.com)

장윤섭(smart502@naver.com)

 

*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굿네이션스(GOOD NATIONS(이사장 심정우))는 대한민국에 국제본부를 둔 비영리 공공정책 재단법인으로, 지역, 국가 및 세계 차원에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 수립 및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PUBLIC MIND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리더십 양성 플랫폼입니다. 국회보좌진양성과정, 청년정책아카데미, 입법전문가양성과정 등 다수의 민주 시민 교육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년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퍼블릭 /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goodnations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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