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 1심 패소한 BBQ…bhc “올해만 4차례 연이어 승소”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 1심 패소한 BBQ…bhc “올해만 4차례 연이어 승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9.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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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대형 치킨프랜차이즈로 알려진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10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패소판결을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권오석)는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내부 자료를 가지고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이로 인해 약 700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이중 일부인 1001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bhc에 청구했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이다. 전 BBQ직원이 가지고 나온 양식만을 참고했으며, 업무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hc측은 이날 소송 결과에 대해 “BBQ가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환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BBQ는 지난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현재까지 양사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총 18건의 민·형사 상 소송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1심에서 bhc 측이 무혐의를 받거나 승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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