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국민의당 반대 속 민주당 ‘꼼수 성공’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국민의당 반대 속 민주당 ‘꼼수 성공’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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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오후 4시 22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현직 국무위원들과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사퇴한 송영길·오영훈·이광재 의원, 코로나 확진자 등을 제외한 161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범여권 무소속과 정의당 의원 6인도 찬성에 표를 던졌다.

한 때 민주당 내부의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발표를 마친 국민의당 출신 의원 3인 중 최연숙·이태규 의원은 반대를,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시대전혼 조정훈 의원은 반대표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용 의원은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소의 분리가 역사적으로 요청되는 과제라 믿어 민주당의 다소 무리한 의사진행방식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안을 후퇴시킨다면 저 무리한 의사진행은 과오대로 남고 시대적 과제조차 그대로 좌초해 버리는 것”이라며 중재안에 반발하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측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석에서 일어서거나 단상 앞으로 올라가는 등 강한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단행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소위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밤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고 이에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 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또 다른 버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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