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상생방안 1000억원, 이통3사가 절반 부담…동의의결 확정 후에도 광고비 전가

애플 상생방안 1000억원, 이통3사가 절반 부담…동의의결 확정 후에도 광고비 전가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6.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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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광고비 갑질 논란이 일었던 애플코리아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확정 후에도 불공정행위(광고비 전가)를 시정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1월 27일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LG유플러스·KT·SKT 등 이동통신3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와 기존의 불공정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통3사에 전가해온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애플의 부당이익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난 2019년 6월 4일 이후 현재까지 400억~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애플이 부담할 상생방안인 동의의결 금액 1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동의의결 재원도 이통3사가 부담하는 것과 다름없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작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애플의 동의의결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는 지난 2008년 아이폰 도입부터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까지로, 동의의결 신청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광고비 전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동의의결과 무관한 애플의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애플코리아와 같은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 단계에서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구제’가 시작돼야 동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통신사들은 그간 신규 아이폰 제품이 출시될 때 매체 광고·매장 디스플레이·포스터 제작 등 모든 광고 비용을 대부분 부담해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를 강요하고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애플코리아를 조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이 애플코리아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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