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 역시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22일 이스타항공의 M&A 추진을 허가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14일 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회사는 사안이 시급하다며 M&A에 대해 우선적인 허가도 요청했다.
이번에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M&A 추진 허가를 받으면서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인수 의향을 보이는 예비 인수자는 6~7곳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스타항공 근로자 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들에게 이스타항공 전 직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인수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도 공정한 회생절차에 다라 말금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수를 희망하는 건실한 기업이 당사를 원활하게 인수 할 수 있도로 끈로자연대는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M&A와 회생 과정에서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근로자연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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