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보험사들의 담합 의혹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21일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가입' 낙찰자인 보험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현장조사 및 실무자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보험은 전국 임대주택과 부속 건물 등이 화재·폭발·풍수해 등 재해로 피해를 보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2018년 입찰에선 6개사 컨소시엄 (KB손보·롯데손보·DB손보·현대해상·MG손보·메리츠 화재)이 입찰가 153억 9천만 원으로 낙찰되고, 163억 2천만 원을 제시한 삼성화재는 탈락했다.
LH 재산보험 낙찰액은 지난 2017년엔 35억9000만원으로 6개사 컨소시엄과 삼성화재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낮았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컨소시엄과 떨어진 업체 모두가 담합한 것이라는 전제로 조사를 하는 것 같다”며 “보험사 간 담합가능성과 LH와의 유착가능성에 대해 집중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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