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골자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하며, 은행은 물론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는 송금자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나서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아주는 제도다.
단,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예보가 수취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 가능해야 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간 송금 등에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예보법 개정안에 따라 예보는 금융회사와 행정안전부, 통신회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대신 받아 전화나 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 안내 및 자진 반환을 권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예보는 세부적인 사항을 제도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반환지원 신청은 제도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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