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부인 이운경 고문,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경찰 고발 '눈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부인 이운경 고문,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경찰 고발 '눈쌀'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8.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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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부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달 초 이 고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운경 고문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북구 집에서 지인들로 구성된 5인 이상 저녁 식사 모임을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은 홍 회장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A씨가 제출한 것으로 당시 위반 사항이 담긴 사진을 증거로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최근 마쳤으며 이 고문을 불러 조사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고문이 감염예방법 위반을 한 이유로는 지난 5월 부산 아트 행사를 도와준 관계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측은 "본인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해외에서 온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면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치료비용 등에 구상권이 청구된다.

한편, 이운경 부인의 남편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앞서 5월4일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 대리점 갑질 사태, 외손녀 황하나 마약 투약 논란 등에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홍 회장은 3개월째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며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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