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종계업자 4곳, 닭값 올리려 살처분까지…수입량 담합 적발

하림 등 종계업자 4곳, 닭값 올리려 살처분까지…수입량 담합 적발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1.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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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닭값 상승을 위해 종계(種鷄·씨닭)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하림 등 4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해 모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인상을 위해 지난 2013년 2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23%정도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종계는 종계를 생산하는 순수계통의 닭을 말하며, 원종계가 낳은 종계를 교배해 생산한 육계가 도소매업체에서 닭고기로 판매된다.

하림 등 4곳은 합의에 따라 012년 원종계 총 수입량인 21만500수를 2013년 16만2000수로 줄였고 2014년에도 같은 규모의 원종계를 수입했다.

또 각사별로 합의된 수입 쿼터량을 맞추기 위해 합의 이전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를 살처분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자는 수입량 담합과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도 담합했다.

종계 판매시장에서 1·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수입량 제한 합의에 앞서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당시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빠르게 가격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입량을 줄이는 담합의 경우 종계 공급량 감소와 가격인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약 7~8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들 4곳의 담합으로 인해 종계 가격은 급격히 올랐다. 2

013년 2월 3000원이던 종계 가격은 5월에는 4000원이 됐고 2014년 1월에는 4500원까지 상승했다. 2015년 7월에는 5500원까지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는 이후 조류독감(AI)으로 인한 종계 공급량 감소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화원종에 1억6700만원, 한국원종에 9900만원, 사조화인에 4200만원, 하림에 1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 관계자는 “수급 변화가 심한 축산물이라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스스로 생산량 조정을 담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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