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연금 수령자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신규 수령하거나 기존에 수령받고 있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을 통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를 압류할 수 없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3개 금융기관서 개설이 가능한 안심통장은 매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되며,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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