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公, 연금수급자 ‘보이스피싱 위험’ 막는다

국민연금公, 연금수급자 ‘보이스피싱 위험’ 막는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9.30 18:1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연금공단은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29일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금 수령자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신규 수령하거나 기존에 수령받고 있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을 통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를 압류할 수 없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3개 금융기관서 개설이 가능한 안심통장은 매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되며,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