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형사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담아 전달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효력을 발휘한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하며, 법원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요건을 검토한 뒤 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중순 내부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 3일 공정위의 ‘콜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카카오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2020년 3~4월경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이 도입된 바 있으나, 이는 2019년부터 장기간 준비해오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임박한 시점은 아니였다”며 “배차 로직 변경은 서비스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급하게 개발해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AI배차 시스템 내에서 고려하는 수요·공급 현황, 수락률 등의 주요인자 역시 기존 배차 시스템에서도 고려해온 요소”라며 “조사에 대비해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 같은 조처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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