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사막’ 펄어비스 “직원 30%, 주52시간제 초과에…임금 4억원 체불”

‘검은사막’ 펄어비스 “직원 30%, 주52시간제 초과에…임금 4억원 체불”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4.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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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가 온라인 국내 유명 게임 업체 펄어비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직원의 약 30%가 법정 근로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는 앞서 정치권에서 장시간 근로 의혹이 일었던 펄어비스를 대상으로 최근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29.0%)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이 확인됐으며,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현재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완료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펄어비스 뿐 아니라 IT·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으로 혁신과 창의, 젊음이 있어야 할 그곳의 기초 고용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펄어비스는 노동시간 개선 계획서 등 아직 남아있는 이행 사항을 지켜볼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계기로 청년들의 노동을 가로채는 블랙 기업이 아니라 노동권을 존중하는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류 의원의 촉구 사안과 고용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펄어비스 측은 “시정 명령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완료했다”며 “이번 근로 감독을 계기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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