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인하 놓고 카드사-정부 ‘갈등’, “여력없다” vs “영세상인 위한 것”

가맹점 수수료 인하 놓고 카드사-정부 ‘갈등’, “여력없다” vs “영세상인 위한 것”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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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는 관련 법안을 정치권에서 줄지어 내놓자 카드사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2019년까지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낮춘 상태임에도 별도의 대응방안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하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최고 3.6%에서 2019년 최저 0.8%로 7년만에 2.8%p 급감한 상태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만 4개가 잇따라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들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비롯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예 수수료를 면제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액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는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여신금융전문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특수가맹점을 법률로 지정해 ‘카드 적격비용 차감 조정’ 혜택 주자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규정상 특수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율로 차감 적용을 받고 있는데 개정법에 의해 이 공공가맹점이 늘어나게 되면 카드사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공공가맹점’으로 분류될 사업장은 주유소, 충전소, 대중교통운영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한국도로공사, 학교, 요양기관 등이다.

카드사의 수수료에 대한 정치권의 일방적인 개입에 카드업계는 노사를 가리지 않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 이후에만 카드 수수료율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인하되면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며 “시장 가격결정권 침해 아니냐”는 입장이다. 업계에 의하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2.32%에서 지난해에는 1.5%로 인하됐으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2018년 7조9112억원에서 지난해 7조848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상인을 위해 적격비용과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이익이 줄어들 것이 분명해졌는데 수료 이익까지 낮아지면 카드사들은 수익을 낼 방도가 없어진다”며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부분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격비용의 추가 인하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이후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한 ‘적격비용’에 따라 3년마다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올해도 적격비용의 산출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마련됐으며 결과는 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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