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추경안 심의·의결…59조규모,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

尹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추경안 심의·의결…59조규모,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5.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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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 관리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국채발행’이 아닌 초과세수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올해 초과세수는 53조 3000억원 규모로 예측되는데, 이 가운데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 3000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 1000억원,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7조원을 더한 59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중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36조 4000억원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尹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약속대로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 물가 인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 및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총 10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개의요건인 정족수(11명)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족수를 맞췄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세부사항


▲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발표한데 따르면, 추경안 규모는 59조 4000억원으로 이중 36조 4000억원 가량이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23조원은 ‘지방이전지출’로 이용된다.

민생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지원 26조 3000억원 ▲방역 보강 6조 1000억원 ▲민생‧물가안정 3조 10000 억원이 책정됐으며, 나머지 1조원은 예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책정된 26조 3000억원 중 손실보전금액은 1인당 600~1000만원이 지원 된다. 손실보정률은 기존 90%에서→100%로 상향되며, 분기별 하한액도 1인당 50만원→100만원으로 증대된다. 이외에도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로 1조 7000억 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지원금액’ 1000억 원이 책정됐다.

손실보전금액에 대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매출액 10~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370만개가 해당된다.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기준으로 등급화 시켜 최소 600~최대 800만원 까지 지급된다. 등급화는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단된다.

‘중기업’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이상 감소했거나 방역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700만원~10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이 방역조치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는 ▶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규대출의 경우 영세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금액을 공급한다.

대환대출은 총 7조 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방식을 통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기위해 마련 됐으며, 채무조정방식은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총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재기 및 자생력 강화지원금액’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개선 ▶재도전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상황의 애로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건설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방역보강으로 책정된 6조 1000억원중 진단검사·격리입원치료·생활비지원 등으로 책정된 금액은 3조 5000억 원 이며, 나머지 금액은 치료제공급·병상운영·감염병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지원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연합뉴스


코로나 지원 이어, 물가안정 대책도 포함된 추경안…재정수지 건전성도 ↑


▲이미지-연합뉴스

민생·물가안정으로 책정된 3조 10000억원 중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은 1조 7000억원이며, 이외에도 ▶특고·택시기사·예술인 분야종사자 등에게 고용·소득안정 지원금으로 책정된 금액 1조 1000억원 ▶물가안정지원에 3000억원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지원에 1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만원·20%) 지원을 늘리고, 밀가루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9조원의 국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는 1076조원에서 1067조원으로 9조원 줄어들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8000억원에서 108조 8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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