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 52시간제 위반 등 노동관계법 6개 항목 위반 적발…“개선할 것”

카카오, 주 52시간제 위반 등 노동관계법 6개 항목 위반 적발…“개선할 것”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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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카카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임산부 시간 외 근무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주 52시간제 위반 등 노동관계법 6개 항목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모은 제보들로 3월 2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 실시를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청원의 주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위반·부정한 인사제도·불투명한 보상 등이다.

카카오 직원들의 청원은 지난 2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카카오 소속 직원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계기로 시작됐다.

해당 글에는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후 직원들의 카카오의 인사평가·보상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일부 직원의 주52시간 이상 근무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무 지시 ▲일부 직원 법정 상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성남지청은 위반 사항 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고, 카카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 하거나 즉시 과태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지적 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을 주도한 카카오의 한 직원은 앞으로도 회사의 부정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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