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64일 만에 파업 철회…오는 7일부터 현장 복귀해 업무 재개

택배노조, 64일 만에 파업 철회…오는 7일부터 현장 복귀해 업무 재개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3.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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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2일 합의에 성공하고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시작한 후 65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대화를 재개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같은 달 25일 대화를 중단했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지난달 28일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를 풀고, 전날 대화 재개를 제안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택배노조-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합의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다만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3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또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파업 인원은 이달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한다. 조합원 투표가 가결되면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찬반투표를 힘있게 가결해 앞으로 CJ에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나하나 쟁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8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10일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하다 19일만인 지난달 28일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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