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방안 적극 논의”…마인크래프트 ‘성인용’ 게임 논란 의식?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방안 적극 논의”…마인크래프트 ‘성인용’ 게임 논란 의식?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07 18: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여성가족부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셧다운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최근 논란이 일었던 ‘마인크래프트 성인용 게임’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게임 이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오전0~6시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한다.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이를 도입했다.

여가부는 국회에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의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7월 말 게임업계·이해관계자·전문가·관계부처 등 민간·정부가 참여하는 규제 개선을 위한 회의도 개최하며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여가부의 입장발표가 최근 논란된 ‘마인크래프트 성인용 게임’과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등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초등학생들 사이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때문에 성인용으로 전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행 10년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을 받은 마인크래프트는 중소 게임업체에 경영상 부담을 키우는 한국용 별도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만 18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는 계정으로 통합했다.

하지만 부모의 아이디·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해외 계정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 받는 등의 우회 방법이 있어 일률적인 접속 차단으로는 게임 중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게이머들을 중심을 셧다운제를 없애자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셧다운제 폐지 법안도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 5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강훈식 의원도 지난달 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지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제도 개선을 노력하는 한편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