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서 총파업 투쟁 예고…노조 인정·부속합의서 철회 등 요구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서 총파업 투쟁 예고…노조 인정·부속합의서 철회 등 요구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2.20 18: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돈벌이에 이용한다”며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지난 4월 택배 요금을 170원 올린 후 이 중 58원만 택배기사의 몫으로 두고 있다.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택배 요금 인상분을 CJ대한통운이 과도하게 가져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달부터 택배요금 100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의 연간 물량이 18억 박스인 것을 고려할 경우, 총 수입 증가액은 연 4860억원 수준이다.

노조는 요금 인상분 4860억원에서 분류·산재고용보험 비용 등 1379억원을 빼는 식으로 사측의 초과이윤이 34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롯데, 한진, 로젠택배는 170원 인상분을 모두 택배기사에게 지원하지만 대한통운은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 100원 이상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챙겨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배현장 과로사 막아야 한다는 노동자 요구에 국민들이 기꺼이 인상에 동의했는데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표준계약서에 부속합의서를 끼워 넣어 노조 활동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표준계약서는 택배 노동자의 작업 범위와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계약서다.

택배 노조는 롯데, 한진, 로젠 등 경쟁사에서는 합의 당시 만들어진 원안 그대로 표준계약서를 제출했으나, CJ대한통운에서만 당일 배송과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노동 환경 개선을 막는 조건들을 대거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던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지상 출입 금지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분의 공정 분배 ▲노조 인정 ▲저탑차량 관련 근본 해법 제시 ▲부속합의서 철회 ▲별도 요금 폐지와 같은 5대 요구사안을 파업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다.

총파업 투표는 오는 23일 진행할 계획이다.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표가 더 많이 나오면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