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 연철흠(청주9) 의원이 8일 3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재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경제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철흠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 영업권을 규제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재원대책이 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다수 개별법령에서 공공수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과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해도 사인의 손실에 대한 고려 없이 공권력이 용인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므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손실보상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며 충북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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