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된 오거돈, 1심서 징역 3년형 선고…野 “죗값 치르는 것 당연”

법정구속 된 오거돈, 1심서 징역 3년형 선고…野 “죗값 치르는 것 당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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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부산시청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29일 “검찰 구형(징역 7년)에 비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가 오 전 시장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만큼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준 것은 물론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며 국민을 기만한 오거돈 전 시장이기에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황보 대변인은 “오 전 시장이 저지른 범죄와 이후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하다”며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추행은 물론 이후에는 주변인들을 통해 회유를 시도했고, 시장직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으며, 사퇴 후에도 도피 생활을 하며 최소한의 인간적 부끄러움조차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오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은 1년 넘게 두 번이나 연기됐고, 오 전 시장 측 변호사는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는 2차 가해로 고통을 이어갔고, 시정 공백과 재보궐선거를 위한 막대한 혈세 낭비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 사이에도 오 전 시장 일가는 가덕도 인근의 땅을 소유한 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하니, 이쯤 되면 오 전 시장은 그 이름 자체로 국민 기만의 대명사가 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아직 피해자의 고통도, 오 전 시장에 대한 단죄도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오 전 시장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합당한 판단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이날 오전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부하직원 두 명을 상대로 자행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산시의 수장이었던 점, 범행이 관용차와 집무실에서 일어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범행 장소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권력형 성범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으로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의 심정은 처참했고, 사회가 느낀 감정 역시 참담했다”고 부연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 강제추행 및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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