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역대 최고 성능’ 홍보했지만…공정위,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갤럭시S22 ‘역대 최고 성능’ 홍보했지만…공정위,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3.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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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를 두고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게임 등 고성능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GOS 시스템이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GOS는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의 과열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삼성의 GOS 기능은 과거에 출시한 스마트폰에도 탑재됐는데, 이번에 유독 갤럭시 유저들의 반발을 사는 이유는 갤럭시S22 출시 이후 진행된 ‘안드로이드12’업데이트에서 GOS를 우회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제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즉,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등 삼성이 광고한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소프트웨어로 일정 성능 이상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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