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車 ‘리콜 규정 위헌’ 논란…헌재 판단 받는다

현대·기아車 ‘리콜 규정 위헌’ 논란…헌재 판단 받는다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3.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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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자동차회사가 발견된 제품 결함에 대해 회수·수리하는 제도인 ‘리콜’ 의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와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현대·기아차 법인과 관계자들의 신청을 수용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회사의 리콜 의무를 명문화한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과 처벌 조항인 78조 1호가 위헌인지 헌재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해당 조항들은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시 자동차나 부품 제작자가 그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러한 조항이 리콜 요건인 결함 내용에 불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6월 위헌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수용한 것.

앞서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그랜저·쏘나타·K5 등에 탑재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국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숨기고 리콜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9년 7월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이 적용된 차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미국에서 리콜을 개시했으나 국내에서는 리콜을 시행하지 않았다.

결함이 미국 공장의 공정에서 유입된 이물질로 발생한 만큼 국내 리콜은 필요치 않다는것이 당시 현대·기아차의 설명이었다. 이후로도 세타2 엔진의 구조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자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착수했고,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 국내에서도 리콜을 개시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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