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악성민원행위 근절을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조례’22일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악성민원행위 근절을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조례’22일 본회의 통과!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12.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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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될 정도로 반복적인 악성민원행위 근절과 공무원이 김정노동자로 규정되기 위한 대표발의 조례가 22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김기덕 부의장, “공무원 인권보호 및 성숙한 민원해결 통한 행정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그간 악성민원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부서와 대민업무 공무원들의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노동 영역 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기존「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감정노동 영역 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일부 존재했지만, 그 대상에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반복민원으로 피해를 입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 발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피해사례가 4만6,079건에 달해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이하 악성민원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행위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똑같은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반복 민원 등 악성민원행위를 근절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성숙한 민원해결을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덕 의원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구조처럼 상호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 대민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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