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환경오염 피해 주민 대책 마련 '목소리'

이상욱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환경오염 피해 주민 대책 마련 '목소리'

  • 기자명 오홍지
  • 입력 2022.01.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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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대책 등 관련법 개정 촉구

▲ 24일 이상욱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4차 정기회에서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고,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충북도의회 이상욱 운영위원장이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4차 정기회에서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건의안은 환경오염 우려 지역 주민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환경보건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규에 해당 지역 주민 이주대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 제도의 개선을 건의해 청와대, 국회,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한다.

이 같은 건의안 이유는 청주시 북이면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북이면은 전국 폐기물의 6.5%인 544t을 소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 지역이다.

지난 10년 사이 암으로 숨진 지역 주민이 60여 명에 달하고, 이중 31명은 폐암이었다는 게 이상욱 위원장의 설명이다.

지난 2019년 9월 북이면 주민은 ‘인근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로 암 발생 등 주민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지역 주민, 단체 등은 ‘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계속해서 재조사를 요구했다.

결과, 환경부는 5년간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은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서 아무런 피해 보상 없이 거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욱 위원장은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보장은 헌법에서 명시한 책임”이라며 “건강영향조사의 진행과 심의 시 지역 주민의 참여권을 적극 보장하고, 조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 조사에 따른 최종 결정할 때에도 피해자 입장에서의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다.

협의회는 시·도의회 간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의 현안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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