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원유를 납품하는 지역 농가와 협력업체 등의 2차 피해 우려에 과징금 부과를 준비하고 최종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
5일자 <한국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과징금 8억20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했다. 과징금은 일간 최대치인 1381만원으로, 두 달 치를 합산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처분 결과안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2개월간 문을 닫을 경우 지역경제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세종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고,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 통보에 더해 지난달 24일엔 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회를 가졌다.
세종시 자체 조사 결과,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두 달간 가동을 멈출 경우 전국 201개 농가와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의 손실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관계자는 “800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농가 우유는 하루에 250톤씩 두 달 가량 폐기해야 하며 우유 등 폐기 시 환경문제도 불거져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기소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악덕기업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국 낙농가와 협력업체 등 1300여명이 탄원서를 통해 남양유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늦어도 7일쯤 남양유업 측에 행정 처분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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