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

검찰 등,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2.01.17 18:1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곧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은 물론 관련 기관들이 제도 정비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벌칙 해설서와 양형(구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대규모 산업 사고나 시민 재해를 분석하고, 외부 의견 청취를 위해 학술 대회도 진행하며 중대재해법 시행 시 법리 적용 방향을 연구 중이다.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를 담당할 고용노동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진행 중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수사는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에서 담당하는데, 향후 별도의 전담 조직이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8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자체 TF를 꾸리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재 예방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전문가의 검찰 간부 등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해야 하는 일선 지청 단위의 검찰청은 노동·재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산업 현장 대다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산재해 있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역시 대부분 지방 검찰청이나 지청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선 지청은 일반 형사 사건 처리에도 인력이 빠듯한 실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 부서인 특수·공안부가 대폭 축소됐고 직제개편 끝에 현재 대부분의 지방청에는 노동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공안(공공수사)부가 사라졌다.

최종 사법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원도 아직 양형 기준 논의를 본격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관련 재판이 실제로 진행되고 일선에서 판례가 어느 정도 축적돼야 적정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후 한동안은 재판부마다 제각각 다른 판결과 양형이 나올 수 있어 '고무줄 양형'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대법원 측은 법무부 장관이 양형 기준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법무부서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양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