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장관 임명…檢 물갈이 그리고 검수완박 위헌 소송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장관 임명…檢 물갈이 그리고 검수완박 위헌 소송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5.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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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과 김현숙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현숙 장관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여러 의혹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중대한 결격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한 장관과 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한 장관과 김 장관이 임명된 반면,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보류되면서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복지부와 앞서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6개 부처 인선이 마무리됐다.

한편, 당초 전망대로 한동훈 장관이 공식 임명됨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일제히 한 장관으로 향하게 됐는데, 당장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대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 장관은 우선 이른 시일 내에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급박하게 밀어붙였던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고검장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했고, 한 장관 취임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위 기수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인사가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됐던 이두봉 인천지검장‧박찬호 광주지검장‧이원석 제주지검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부활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한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독립된 환경에서 검사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쳐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게 법에 맞다면 정권의 유불리랑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 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에 분명히 (검사의)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사가 수사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헌법 정신이고 입안자들의 생각”이라며 “그 부분을 법률로 무력화하는 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검찰 인사와 동시에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도 즉시 착수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이 헌법상의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보류했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이 대검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 산하에 검수완박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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