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남아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금액은 △2017년 110억 7천 5백만원, △2018년 355억 7천만원, △2019년 868억 5천 3백만원, △2020년 6,694억 1백만원으로 총 미지급 누계액은 8,028억 9천 9백만원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이다.
예를 들면 5구간(아래표 참조), 본인부담상한액 350만원에 속하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00만원 발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6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한액의 산정 기준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수진자 건보료 수준에 따라 1분위~10분위로 구분된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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