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지난 4년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 8,028억9천9백만원”

강기윤 “지난 4년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 8,028억9천9백만원”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9.15 18: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만 8,028억 9천 9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남아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금액은 △2017년 110억 7천 5백만원, △2018년 355억 7천만원, △2019년 868억 5천 3백만원, △2020년 6,694억 1백만원으로 총 미지급 누계액은 8,028억 9천 9백만원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이다.

예를 들면 5구간(아래표 참조), 본인부담상한액 350만원에 속하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00만원 발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6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한액의 산정 기준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수진자 건보료 수준에 따라 1분위~10분위로 구분된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