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인허가 시기, 김인섭 2억 3000만원 받아…성남시청 로비 의구심↑

‘백현동’ 인허가 시기, 김인섭 2억 3000만원 받아…성남시청 로비 의구심↑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1.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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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아시아디벨로퍼 정대표…김인섭 대표에게 2억3000만원 건네 

김인섭 대표, 2006년 당시 이재명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수행

아시아디벨로퍼,"원활한 사업위해 김인섭 대표 영입…대가성 거래 없어"

김인섭 대표 영입 後, 백현동 사업 인·허가 이뤄져…돈 건넨 시기와 비슷...

▲대장동에 이어 뜨거운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백현동' 아파트(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와 부동산 개발업체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 사이에 2억 3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오고간 정황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백현동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 관련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 대표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김인섭 대표를 영입한건 맞지만, 토지 용도변경과 2억 3000만원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0일자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가 2015∼2016년 부동산 개발업체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에게 5차례에 걸쳐 총 2억 3000만 원을 건넸다고 한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사업 인허가 과정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9월 정 대표에게 뒤늦게 3000만 원을 돌려주고, 2억 원에 대한 사후 차용증을 썼지만 현재까지 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금전 거래와 로비 대가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대표와 김 전 대표 간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6년 9월 30일 정 대표에게 “정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렸으니 1년 뒤에 갚겠다”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을 써줬다.

앞서 2014년 백현동 부지 토지 용도변경 신청을 성남시청으로부터 두 차례 반려당한 정 대표는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3개월 뒤 백현동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그런데 김 전 대표는 2016년 4월 만기 출소한 직후 갑자기 정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당시 정 대표가 요구를 거절하자 김 전 대표는 “주식을 포기할 테니 혼자서 (사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결국 정 대표는 차용증이 작성되기 넉 달 전인 2016년 5월 김 전 대표가 요구한 주식매매 계약(액면가에 주식을 넘기는)을 체결해줬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며 정 대표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계약 이행 대신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해 정 대표는 9일 <동아일보>에 “김 전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항소심 재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 2000만 원, ‘추징금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해 1억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출소한 뒤에는 ‘차량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7000만 원, ‘매달 사무실 유지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2000만 원씩 두 번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즉, 정 대표가 2015년 8월∼2016년 5월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김 전 대표에게 총 2억 3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

다만, 정 대표는 해당금액이 ‘대가성’이 아닌 ‘빌려준 돈’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2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모두 빌려준 돈”이라며 “김 전 대표가 2016년 9월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면서 3000만 원을 갚았고, 이자로 1200만 원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가성이 아닌 빌려준 돈’이라는 정 대표의 주장엔 의문점이 남는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에게 5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준 시점과 실제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가 길게는 1년 4개월, 짧게는 4개월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구치소에 있으니 차용증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가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인허가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2015년 4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했고, 같은 해 9월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자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 전 대표를 영입하기 전까지 성남시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두 차례나 했지만 모두 반려당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이듬해 1월 백현동 부지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의 보고서에도 서명했다.

이로 인해 성남알앤디PFV가 백현동 사업으로 벌어드린 분양수익은 현재까지 3143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와 백현동 사업 인허가 시기와 일정 부분 맞물린다는 점에서, 빌려준 돈이라는 정 대표의 주장에 의구심이 제기되나,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사실상 ‘거기(성남시청)’ 힘이 있지 않느냐. 일을 되게는 못 만들더라도 안 되게는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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