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누가 되더라도...1주택 종부세 완화·소상공인 2차 추경 추진

李·尹 누가 되더라도...1주택 종부세 완화·소상공인 2차 추경 추진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3.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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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현행 세제를 유지·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 윤 후보는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종부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재검토를 제시했다.

7일 각 당의 대선 후보 공약집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택했다.

주택 1채를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에 대한 종부세 납부는 연기하고 이직·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고향 집을 물려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해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액 6억원 이하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취득세 최고세율(3%) 기준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세 부담 상한 비율 상향으로 부담을 완화하고 비(非) 필수 부동산을 소유한 공직자의 경우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부동산 공시 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재검토를 통해 조정지역의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두 후보는 대선 이후 대규모 손실보상을 예고해 대선이 마무리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사전 보상 방식의 손실보상을 약속하고 당선 직후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제시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재원은 이 후보와 동일하게 50조원이며 재정 자금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약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공통으로 탄소세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단계 별 탄소세 도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윤 후보는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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