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영화 ‘#살아있다’ 영어 더빙판 ‘불법 배포’ 소송 당해

넷플릭스, 한국 영화 ‘#살아있다’ 영어 더빙판 ‘불법 배포’ 소송 당해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2.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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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살아있다' 포스터

[더퍼블릭 = 임준 기자] 한국 영화 ‘#살아있다’가 넷플릭스에서 영어 더빙판으로 불법 배포 되고 있다고 미국판 제작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할리우드 이노베이션 그룹’(HIG)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 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HIG는 또한 넷플릭스가 영어 더빙판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더빙판 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살아있다’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일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각 제작해 지난해 개봉되었는데 이 시나리오는 맷 네일러가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는 조일형 감독, 유아인, 박신혜가 주연을 맡았아 개봉했으며, 관객 190만명을 동원한 후에 그해 9월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방영됐다.

한국판을 제외한 판권을 보유한 HIG는 ‘얼론’(Alone)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HIG의 소장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넷플릭스에서 송출된 지 이틀 만에 전 세계 영화 순위 1위에 올랐고, 이어 그해 12월까지 90여개국에서 10위권을 유지했다.

HIG는 “넷플릭스가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을 ‘#Alive’란 제목으로 서비스하면서 그해 10월 영어판 ‘얼론’을 선보인 것과 이해관계가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영어판 ‘얼론’은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주문형 비디오(VOD)로 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HIG는 “지난해 9월 18일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을 내려달라고 넷플릭스에 요청했으나,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HIG는 넷플릭스를 고소하면서 자신의 영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기에 넷플릭스가 ‘#살아있다’를 영어로 불법적으로 송출해 수백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대하여 넷플릭스는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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