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대상은 산림토목, 숲가꾸기, 산림휴양, 산림보호 4개 분야로 나뉘어지며, 도는 각 시군 및 산림환경연구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조치에 나서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각 분야별 세부계획으로는 산림토목 분야는 시행자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과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한다.
숲가꾸기 사업장은 작업참여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 및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한다.
산림 휴양림 등 집단 이용시설은 코로나19와 병행한 철저한 보건관리에 나서며, 산림보호 분야는 산림병해충 약제 관리와 생태복원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오는 6월말까지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 도 산림녹지과와 합동으로 도내 주요 산림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6일, 도 산림녹지과 주관으로 11개 시군 산림부서 및 산림환경연구소 관계관과 PC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분야 주요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와 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책임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13명)으로 사방사업 안전사고 대책 회의를 개최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 확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산림토목 분야 특별 점검 실시로 인명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임업재해 감소와 안전의식을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