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13차 교섭에 대해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사측이 제시한 교섭안이 조합원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노조 측에서 요구한 정년 연장과 관련해 사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섭 결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사측은 이날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기본급 100%에 일시금 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앞서 사측에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인상, 성과금 30%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처럼 노사간의 의견 차이가 커지자 노조는 결국 교섭 결렬 선언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파업 찬반 투표는 내달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차가 크다가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투표가 가결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노조측은 “쟁의 기간이라도 사측이 납득할만한 제시안을 내놓는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하겠다”며 “여름 휴가 전 타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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