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명품정항우케익’… 공정위에 ‘철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명품정항우케익’… 공정위에 ‘철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8.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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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가맹점 점주에게 영업중지를 통보한‘명품명품정항우케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5일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명품정항우케익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명품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 가맹점주에게 매장지원금 등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특혜조건은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 지급하고 156만 원 상당의 마루제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정혁신점 가맹점주는 이를 거절했고, 이것이 양측 간에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우정혁신점 가맹점주는 납부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빌미로 계약갱신 및 불이익을 당할까 봐 누적 미수금 2358만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명품정항우케익은 가맹점주가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며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년 5월 이후 거래 중지를 감행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시켜 명품정항우케익의 횡포에 재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즉,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공정위는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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