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소비자법(이하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신규 및 강화 규제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을 갖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
계도기간 동안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점검 및 보완 필요 지점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23일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가 계도기간 동안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이다.
당국은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현장 준비상황 점검을 진행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투자성 상품 설명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 시점이 늦어진 이유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협회의 대출 모집인 등록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 가운데 투자성 상품 설명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연내 보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계도기간 동안 금소법 위반을 인지한 업체와 인지하지 않은 업체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계도기간 이후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소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업체는 계도기간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 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 시정을 오는 12월까지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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