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핵심원료로...마켓컬리 기저귀 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철퇴’

중국산을 핵심원료로...마켓컬리 기저귀 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철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9.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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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가 중국산 원료를 쓴 기저귀를 영국산 고급 기저귀로 과장 광고해 비싼 가격에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컬리는 최근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마켓컬리는 '외코텍스 스탠다드 100 인증'이라고 광고하고, 영국본사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는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또 마켓컬리는 해당 상품이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받는 등 유해 물질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점을 부각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마켓컬리는 기저귀 가격을 시중 가 대비 1.5~2배높게 책정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기저귀 핵심 원료인 흡수체가 영국산이 아닌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외코텍스 인증도 기간 만료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 이는, 인증을 받더라도 기간이 만료돼 재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당행위들을 근거로 마켓컬리 에게 과장광고 혐의를 적용시켜 제재를 가했다.

또 공정위는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 스탠다드 100 인증'이라고 광고하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하며, “컬리의 제품 판매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환불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고객에 대한 사과의 표시와 함께 더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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