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배우자 무한검증 해야 한다는 김혜경…‘혜경궁 김씨’ 의혹 철저 검증 불가피

대선후보 배우자 무한검증 해야 한다는 김혜경…‘혜경궁 김씨’ 의혹 철저 검증 불가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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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 논란 관련 ‘대통령이라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야당 등에서는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혜경 씨는 30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 ‘경쟁 상대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녹취록 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배우자를 둘러싼 검증과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 배우자에 저도 들어간다. 대통령이라는 그런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한검증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세련 “김건희, 검증의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혜경궁 김씨 의혹 철저한 검증 불가피”

김혜경 씨가 대선후보의 배우자가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무한검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이날, 공교롭게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수사의뢰에 나섰다.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법세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지막지한 검증의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혜경 여사의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세련은 “혜경궁 김씨 사건은 김혜경 여사가 2013년쯤 활동을 시작으로 수년간 ‘혜경궁 김씨(@08__hkkim)’라는 트위터 계정으로 글을 올려, 2018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이어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김혜경 여사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라고 결론 내리고 김 여사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지만,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경찰은 철저한 수사 결과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당시 검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정치적 고려로 봐주기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했다.

법세련은 “혜경궁 김씨가 작성한 글 중에는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벙’,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등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비하하거나,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니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 할게’ 등의 패륜적인 글들이 다수 게시됐다”며 “만약 김혜경 여사가 이러한 글을 올린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며 영부인으로서 최소한의 인격 갖춘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경이 ‘혜경궁 김씨’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IP는 김혜경 주거지, 네이버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IP는 이재명 선거사무소”

경찰은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라고 결론 내리고 김혜경 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김혜경 씨를 혜경궁 김씨 계정주라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데 대해 국민의힘도 관련 논평을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차승훈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4일자 논평에서 “혜경궁 김씨라 불렸던 트위터‘08_hkkim’의 접속 IP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며 “‘08_hkkim’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IP가 김혜경 씨의 주거지로 확인됐고, 네이버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IP는 이재명 선거사무소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차승훈 부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은 접속 IP가 김혜경 씨의 주거지 내지 이재명의 선거사무소라고 하여 김혜경 씨가 ‘08_hkkim’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중지결정을 한 바 있는데, 검찰은 ‘08_hkkim’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음 및 네이버의 아이디 최종 접속 IP를 확인해 놓고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라 직격했다.

차 부대변인은 지난 25일에도 논평을 내 “검찰은 혜경궁 김씨가 ‘S대 출신’, ‘악기 전공’, ‘분당 거주’, ‘군대 간 아들’ 등을 언급했고, 김혜경 씨가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1994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녀의 첫째 아들 이00도 위 글이 게시될 무렵 군 복무를 한 점을 확인했다”며 “특히 2016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휴대폰을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변경하고, 휴대폰 끝자리가 ‘44’이며, 분당에 살면서 아들을 군대 보낸 사람을 분석한 결과 김혜경 씨가 유일한 것까지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혜경궁 김씨가 ‘서울서 사는 서울 토박이(2014년 1월 18일)’, ‘낼 모래 환갑(2016년 9월 6일)’, ‘성남에서 30년(프로필)’이라는 글도 썼기 때문에 김혜경 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박한 논리를 들어 기소중지했다”고 비판했다.

김성범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혜경궁 김씨 사용자 전화번호가 김혜경 씨의 전화번호와 유사했고, 이메일 주소가 같았고 거주지는 성남이었다.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 씨가 동일인이 아니고서는 이처럼 신상정보가 일치할 수는 없었다”면서 “이상한 것은 혜경궁 김씨가 올린 트윗 글의 70%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집무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혜경궁 김씨의 정체에 대해 밝힐 때다. 현재 기소중지된 이 사건을 하루빨리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즉각 수사에 협조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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