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시작…가입자 89명 “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시작…가입자 89명 “개인정보 무단제공”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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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페이스북과 피해자들 간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등 관련 분쟁을 당사자간 합의로 원만히 조정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게 갈등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으로, 지난 4월 페이스북 회원 89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 지급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의 공고 기간에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은 후 사실확인과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은 모두 수락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위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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