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코 앞인데…건설현장 3곳 중 2곳, 안전조치 ‘소홀’

중대재해법 코 앞인데…건설현장 3곳 중 2곳, 안전조치 ‘소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7.19 18:1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중대재기업처벌법 시행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가운데, 건설현장 3곳 중 2곳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전국 건설현장 3545곳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 점검한 결과, 69.1%인 2448곳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점검팀은 ▲작업 발판 및 안전 난간 등의 안전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했는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내용별 지적사항을 보면,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조치가 미흡하면, 자칫 발을 잘 못 디딜시 추락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어 근로자의 부주의에 해당하는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을 받은 경우가 1156개로, 그 뒤를 이었다. 공사장 3곳 중 1곳에선 노동자가 안전모도 안 쓰고 현장을 누빈 셈이다.

그 외 ▲작업 발판 미설치 834개 ▲개구부 덮개 등 불량 382곳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347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 조치가 미비한 현장 2448곳 중 1211곳은 지적 사항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71곳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 사항을 사진,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110곳에 대해선 패트롤 점검과 연계해 개선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 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현장 30곳은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연계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본격 발효된다.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시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