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알뜰폰업계 이용자보호 점검 결과 ‘양호’…‘콜센터 직원 미달’ 일부 사업자에 시정 요청

과기부, 알뜰폰업계 이용자보호 점검 결과 ‘양호’…‘콜센터 직원 미달’ 일부 사업자에 시정 요청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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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가입자 1000만명을 앞둔 알뜰폰 업계에 대한 가입자 보호 업무 점검 결과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저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지난 5월 기준 957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성장하고 있는 알뜰폰이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으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점검한 내용은 음성전화를 제공하는 48개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 등록 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허위과장 광고 금지·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등 29개 항목의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 결과를 지난 5월까지 제출 받은 이후 6월에 주요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면서 자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임직원·유통망에 교육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링크는 가입안내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이용자가 가입절차 등을 QR코드로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었으며,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콜센터 규모의 정량기준인 ‘가입자 1만명 당 콜센터 직원 1명’보다 콜센터 직원 수가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자에 콜센터 직원을 충원하도록 시정 요청했으며, 해당 사들은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알뜰폰 이용자의 콜센터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에 임박한 만큼 사업들이 이용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알뜰폰 업계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나타난 환경변화와 사업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 등을 반영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안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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